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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 위임장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임장 서류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위임장 작성방법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위한 위임장은 인감의 주인이 되는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위임장을 수령하여 위임자 대신에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을 대리인이 대신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는,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위임자의 성명, 날인(서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대리인이 지참할 신분증 종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용도(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발급통수,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위임사유, 작성일자를 모두 꼼꼼히 기재합니다.
단,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파는 경우)일 경우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장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준비물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원본), 대리인 신분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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