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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던 차를 중고로 팔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증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할 때에 발급받는 서류로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거래, 차량 매도/등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시 그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매도, 부동산 매도 시에는 해당 용도로 발급할 것을 담당 직원에게 말씀해야 서류가 정확히 발급되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처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정보

- 차량 매수자의 성명(회사명)

- 차량 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차량 매수자의 거주지 주소(법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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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 중 한 글자라도 틀리면 해당 문서는 무효하며, 특히 차량 매수자의 주소는 실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주소는 되도록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적어주세요.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매수자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당 용도로 발급이 되므로, 차량 매수자가 있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때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매수자가 없다면 자동차 매도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 1통 당 600원 (카드 결제 가능)

 

 

인감증명서는 본인 대신 대리인이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대리인이 발급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준비물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자동차 매수자가 2인 이하이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 해 무인발급기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사전 등록된 인감이 없다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발급이 가능한 '이것'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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