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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실, 알고 계시죠? 만약 몰랐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자영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신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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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조건도 있지만, 우선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재취업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담당자와 구직 상담을 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몸이 좋지 않거나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당장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병급여란, 실직을 한 상태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직 후에 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구직급여라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구직급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상병급여'입니다.
상병급여 조건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만약,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받아,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직한 회사에서 향후에 재취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 연장을 신청해 두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진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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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발생한 부상, 질병, 출산 등이 발생하여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하기를 원한다면, 연장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이때 수급 기간의 연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