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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5일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향후 고가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미리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집은 만 65세 이상(1958년 7월 5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고일(2023.7.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 매입임대/전세임대 > 지역 "서울"로 검색
모집지역 및 모집 인원
이번 모집 인원은 강서구가 2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7개 구 총 650세대의 많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모집일정에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지역 | 모집인원(1형) |
강북구 | 50 |
노원구 | 50 |
서대문구 | 50 |
강서구 | 250 |
양천구 | 100 |
구로구 | 100 |
강동구 | 50 |
*1형: 1~2인 가구 주택 (40㎡ 이하)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3. 7. 17(월) ~ 2023. 7. 19(수)
단, 1순위 접수기간은 17일(월)~18일(화) 이틀간 진행하며,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될 경우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미정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서류
①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본인 도장
② 배우자가 대리 신청: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자격
1순위: 7.17(월)~18(화)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7.19(수) - 1순위 마감 시 2순위 접수받지 않음
①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40% 수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기한 내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문의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