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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5일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향후 고가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미리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집은 만 65세 이상(1958년 7월 5일 이전 출생자) 고령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고일(2023.7.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 매입임대/전세임대 > 지역 "서울"로 검색

 

 

 

 

 

모집지역 및 모집 인원

이번 모집 인원은 강서구가 2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 7개 구 총 650세대의 많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반드시 모집일정에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지역 모집인원(1형)
강북구 50
노원구 50
서대문구 50
강서구 250
양천구 100
구로구 100
강동구 50

*1형: 1~2인 가구 주택 (40㎡ 이하)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3. 7. 17(월) ~ 2023. 7. 19(수)

단, 1순위 접수기간은 17일(월)~18일(화) 이틀간 진행하며, 1순위 접수에서 마감될 경우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일: 미정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불가) 

 

 

제출서류

①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본인 도장

 

② 배우자가 대리 신청: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자격

1순위: 7.17(월)~18(화)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7.19(수) - 1순위 마감 시 2순위 접수받지 않음

①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②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임대료의 40% 수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꼭 기한 내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문의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